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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개인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소득세율은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소세는 일반적으로 소득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프로그레시브 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율은 각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정부의 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소득층은 더 높은 세율을 지불하게 되고, 낮은 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지불하게 됩니다. 세율은 국가의 재정 상황, 경제 정책 및 사회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세금은 개인의 소득에서 직접 공제되며, 종합소득세라고도 불립니다. 소득세는 주로 월급, 임금,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에서 부과됩니다. 세금은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를 통해 납부하며, 국가에 따라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소세는 국가의 재정 수입의 주요원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 서비스, 인프라 구축, 사회 복지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7월부터 세부담
자동차 구입할때 최대 143만원의 세부담을 덜어줬던 [개별소비인하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시행된지 5년에 소비 진작을 위해 재연장을 검토 했지만 심각한 세수 부족으로 결정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달 말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5.0% >> 3.5%로 종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5%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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