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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청약통장 만들고 신축 아파트 입주하기

by jennyjung500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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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주택청약통장 만들고 신축 아파트 입주하기

이 두가지 용어는 부동산 관련 뉴스나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둘 다 주택을 살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차이점이 존재한답니다. 우선 분양권은 건설사가 직접 공급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중 조합원에게 배정되지 않은 잔여세대를 대상으로 한 신규분양 계약을 의미하구요, 입주권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조합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위에 새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그게 바로 입주권이고, 이미 지어진 기존 건축물을 사는 경우라면 분양권이랍니다.

 



청약통장 가입조건

 


우선 지금 당장 목돈이 없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지원금 제도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에만 해당된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2천만원 이하) 라면 모두 신청가능하답니다. 물론 소득기준 충족여부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 문의하시는게 좋아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통장입니다. 특히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기간이 연장되었으니 기회놓치지말고 얼른얼른 준비하세요!

 

 




가입대상자

 


총 급여액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로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입니다. 다만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나 무소득자도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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