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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 주거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기위한 방법으로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 월세 신청자격
- 만19세~34세,저소득 독립청년
- 연령요건: 만19세~34세 해당 청년으로서 만19세~34세 되는 해의 1월1일 부터 신청지원
-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한느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소득, 재산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가하면 월세 지원을 받는수없지만, 월세 60만원 초과의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70만원 이하의 경우 지원 가능)
청년 월세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한느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한다.
신청자가 소득잿나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월에 소급적용(22년8월 신청시. 22년11월 지급 시신청한 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월~11월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사이트,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거주지역)
청년 월세 지원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서약서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하숙집,대학기숙사,회사기숙사, 직원사택, 사업장원룸 등 각각 추가서류 필요)
결론적으로, 청년월세특별지원은 한국의 청년들이 저렴한 임대 주택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특정 자격 요건이 있으며 임대료가 허용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안정적인 임대료 지급, 재정 지원, 장기적인 계획 수립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이 훌륭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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