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청약이란1 주택청약통장 만들고 신축 아파트 입주하기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이 두가지 용어는 부동산 관련 뉴스나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둘 다 주택을 살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차이점이 존재한답니다. 우선 분양권은 건설사가 직접 공급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중 조합원에게 배정되지 않은 잔여세대를 대상으로 한 신규분양 계약을 의미하구요, 입주권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조합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위에 새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그게 바로 입주권이고, 이미 지어진 기존 건축물을 사는 경우라면 분양권이랍니다. 청약통장 가입조건 우선 지금 당장 목돈이 없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지원금 제도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에만 해당된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 2023. 6.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