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원세지원1 청년월세특별지원 알아보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 주거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기위한 방법으로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 월세 신청자격 만19세~34세,저소득 독립청년 연령요건: 만19세~34세 해당 청년으로서 만19세~34세 되는 해의 1월1일 부터 신청지원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한느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소득, 재산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가하면 월세 지원을 받는수없지만, 월세 60만원 초과의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70만원 이하의 경우 지원 가능) 청년 월세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한느 임대료를 .. 2023. 7. 16. 이전 1 다음 반응형